제 1항
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 공동 이익 추구
제 2항
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주류사회와 모국과의 협력 증진과 차세대를 위한 지원방안 추구
제 3항
전통문화 사업 및 노인복지 지원사업
제 4항
한인회관 (Hanin Centre) 운영
제 5항
한-캐 친선사업
제 6항
기타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